계산기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단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주휴수당예상 주급(기본+주휴)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상한으로 두는 단순 환산 방식을 씁니다.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8)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숫자로 보는 예시

예시 1. 풀타임
시급 10,320원, 주 4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10,320 × 8 = 82,560원입니다. 기본 주급 412,800원을 더하면 그 주에 받는 금액은 495,360원이 됩니다.

예시 2. 단시간 근로
같은 시급으로 주 2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41,280원, 기본 주급 206,400원을 더해 247,680원입니다. 근로시간이 절반이면 주휴수당도 절반이 되는 구조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주휴수당은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결근이 있거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고, 근로계약 형태나 급여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라면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과 시간에 위 환산식을 적용한 단순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 요건과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율·기준 출처

예시에 쓴 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최저임금이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요건과 분쟁 처리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시간도 늘어나나요?

이 계산기에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 상한을 8시간으로 두기 때문에 45시간을 넣어도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따로 다뤄집니다.

최저임금을 넣어 보고 싶어요.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기준 시급을 확인한 뒤 이 페이지의 시급 칸에 넣으면 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의 임금 구성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에서는 별도 항목 없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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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