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퇴직금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이용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퇴직금 기본 계산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계속근로기간을 1년 단위로 환산해 곱하는 구조입니다. 즉 “1년 일하면 한 달치 평균임금”이 기본 틀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숫자로 보는 예시

예시 1. 1일 평균임금 200,000원, 계속근로일수 1,095일(약 3년)이면 200,000 × 30 × (1,095 ÷ 365) = 18,000,000원입니다.

예시 2. 1일 평균임금 150,000원, 계속근로일수 730일(약 2년)이면 150,000 × 30 × 2 = 9,000,000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같다면 근속이 2배일 때 퇴직금도 2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평균 일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 계산기는 이미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입력받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눠 구하며,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과 상여금의 일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한 뒤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퇴직급여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 통상임금과의 비교, 퇴직연금 제도(DB·DC) 가입 여부,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결과는 위 계산식에 입력값을 대입한 단순 예상치이며 법적 판단이나 지급액 확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율·기준 출처

퇴직금 산정 기준과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며,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속근로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날짜 수를 넣습니다. 며칠인지 헷갈린다면 날짜 차이 계산기로 먼저 구한 뒤 입력하세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도 같은 금액인가요?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은 위 계산식과 비슷한 틀이지만,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그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은 반영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세가 빠지기 전의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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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차이 · 월급 실수령액 · 연봉 실수령액

최종 수정: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