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공제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많이 쓰이는 비율이 3.3%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3% + 0.3% 구조가 됩니다.
예상 실수령액 = 지급액 × 96.7%
숫자로 보는 예시
예시 1. 세전 지급액이 3,000,000원이면 공제액은 99,000원, 실수령액은 2,901,000원입니다.
예시 2. 건당 500,000원짜리 외주를 받았다면 공제액 16,500원, 실수령액 483,500원입니다. 같은 비율이므로 금액이 10배면 공제액도 10배가 됩니다.
떼인 돈은 그냥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미리 낸 세금입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1년치 소득과 필요경비를 합산해 실제 세액을 계산하고, 미리 낸 금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그래서 3.3%는 최종 세율이 아니라 “일단 떼어 두는 비율”에 가깝습니다. 경비 증빙을 모아 두면 신고 때 유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프리랜서 거래에 3.3%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과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과 방식이 달라지며,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로 확정됩니다.
요율·기준 출처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 원천징수 내역과 신고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안 떼나요?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만 다룹니다. 근로자로 분류되어 4대보험이 공제되는 경우라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는 편이 맞습니다.
부가세는 따로 받나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주고받습니다. 금액 분리가 필요하면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환급을 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뗀 세금이 많아도 돌려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