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과세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는 단순 계산입니다. 면세, 영세율, 업종별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금액 ÷ 1.1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금액 ÷ 1.1
예시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라면 VAT는 100,000원, 합계금액은 1,100,000원입니다.
주의할 점
실제 세금계산서 작성 시 원 단위 처리나 거래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 금액은 국세청 자료와 실제 거래 증빙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요율·기준 출처
부가가치세율과 과세·면세 구분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 실제 신고 자료와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0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10% 기준에서는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입니다.
모든 거래가 10%인가요?
아닙니다. 면세·영세율 등 예외가 있으므로 거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